‘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임대료 등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1%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