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감사시간 개정 만장일치로 의결…”기업 어려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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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