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조정제 물품제조계약에도 적용…”국가계약제도 개선”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과 같이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