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조정제 물품제조계약에도 적용…"국가계약제도 개선"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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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물가조정제 물품제조계약에도 적용…”국가계약제도 개선”

단품물가조정제 물품제조계약에도 적용…”국가계약제도 개선”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과 같이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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