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으로 협력사 피해구제 활성화…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실적 개선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