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5만~30만원에서 25만~4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비용 지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