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국회에 상법 개정 촉구…공개서한 발송
40조달러(5경7980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운용·관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반영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공개 촉구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ACGA(아시아 기업 지배구조협회)는 최근 공개 서한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기업 관행에 실망감을 느끼고, 결론적으로 이사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내 상장사의 경영 관행상 나타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