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업계 계약서 문화 정착될까…공정위, 하이브·SM 등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이 타당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엔터 5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음반·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