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인가…”실질적 주주 보호가 관건”
정부가 기존에 논의되던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온 데 대해 여러 논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주주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규제효과를 달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논란 있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효성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