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호텔 등 숙박업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시점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된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은 수리 완료일이 아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우선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했다.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