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TRENUE
국내뉴스

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호텔 등 숙박업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시점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된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은 수리 완료일이 아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우선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했다.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