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용품 도·소매업체에 재판매 가격 강제한 업체들…공정위 시정명령
테니스 용품을 판매하는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개 업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이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