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입주한다…규제개선 완화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대 요건이 완화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입주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에 포함된 업종은 △편의점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해운중개업 △항만용역업 △음식점업 △의약품 소매업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