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입주한다…규제개선 완화 | TRENUE
국내뉴스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입주한다…규제개선 완화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점 입주한다…규제개선 완화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대 요건이 완화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돼 입주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에 포함된 업종은 △편의점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해운중개업 △항만용역업 △음식점업 △의약품 소매업 △고용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