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탈바꿈
고용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