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자 창업 촉진…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 되는 길이 열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겸직 등 명문화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