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이나 표준계약서에 맞춰 명확히 기재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