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과세특례 요건 살펴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2월 말까지 해야하는 지난해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에서 2023년 61만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