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21일부터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예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