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실수 ‘사전 차단’…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기존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