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검역 신청 간편하게…적하목록 간소화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12일 수품원에 따르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