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해수부 일원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이 오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3일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에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