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근로자도 최대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별해 만든 안내 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초 실시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이 공제신고를 했을 정도로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