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보증인 세우고 채무최고액 한도 미지정한 오비맥주…공정위 시정명령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한 오비맥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대신 갚을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물적담보와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