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1%로 인하…가업승계시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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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1%로 인하…가업승계시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1%로 인하…가업승계시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정부가 청년세대(19∼34세)의 국유재산 임차시 대부료율을 5%에서 1%로 낮춘다. 가업승계 상속인의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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