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