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내용으로 계약 끊고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 TRENUE
국내뉴스

추상적 내용으로 계약 끊고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추상적 내용으로 계약 끊고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 뉴런엠앤디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은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했지만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