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내용으로 계약 끊고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 뉴런엠앤디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은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했지만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