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요건에 신설 자격 포함…고용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를 포함한다.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를 포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