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게임사들…공정위 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총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담긴 계약서면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