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단독 조사권 줘야”…관련법 발의에 한은·금감원 기싸움 재점화 조짐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됐다. 한은과 금융당국 간 조사·감독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상대로 한은이 단독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이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