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단독 조사권 줘야"…관련법 발의에 한은·금감원 기싸움 재점화 조짐 | TRENUE
국내뉴스

“한은에 단독 조사권 줘야”…관련법 발의에 한은·금감원 기싸움 재점화 조짐

“한은에 단독 조사권 줘야”…관련법 발의에 한은·금감원 기싸움 재점화 조짐
한국은행에 지급결제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됐다. 한은과 금융당국 간 조사·감독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상대로 한은이 단독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이나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