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돌입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해수부는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