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들…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주류도매업협회(수도권 주류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인 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