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들…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 TRENUE
국내뉴스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들…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들…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주류도매업협회(수도권 주류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인 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