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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농장 10곳 중 4곳 폐업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농장 10곳 중 4곳 폐업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의 40%가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곳 중에 623곳(40%)이 문을 닫았다. 나머지 개사육농장은 이르면 연내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식용 종식법을 시행하고 개식용위원회를 출범해 농장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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