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내년까지 ‘미분양’ 종부세 배제기간 ‘7년’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건설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배제 기간을 올해와 내년까지 7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15~25%) 중 차세대 메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