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외국인도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통일…3월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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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투자자도 개인투자자와 같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환기간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나 계좌 간 대체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