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서 270억원 추징”
타인의 논문을 도용하거나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악의적인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하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 비해 10배가 늘었다. 앞서 국세청은 2023년부터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