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기재위 통과…외국은 거부시 징역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