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준 한국은거래소…공정위, 법인·대표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취소된 상품의 물건값을 돌려주지 않고 거짓·과장광고된 사실을 알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가 주문 상품 미배송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했지만 결제 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넘어서 환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