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한 케이지모빌리티…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케이지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담긴 서면는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