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개최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과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