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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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가 분기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선배당·후투자’ 배당절차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은 분기 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