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식 소주·위스키에도 소규모 제조면허...전통주 주세 감면 2배 확대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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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식 소주·위스키에도 소규모 제조면허…전통주 주세 감면 2배 확대

증류식 소주·위스키에도 소규모 제조면허…전통주 주세 감면 2배 확대

정부가 주류 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주종에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한다.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도 두배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주 시장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941억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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