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합격률’ ‘수강생 1위’ 허위 광고한 공단기…공정위 과징금 1.09억
공정거래위원회는 ‘7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에 공표명령과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전체 합격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