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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내건 해커스 인강…불공정 약관 개선

강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내건 해커스 인강…불공정 약관 개선

계약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강사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강의 시간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챔프스터디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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