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내건 해커스 인강…불공정 약관 개선
계약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강사의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강의 시간을 학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챔프스터디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