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피하려 원산지 눈속임…관세청 집중 단속 돌입
#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 제조·가공을 해온 냄비 생산업체 A사는 완제품이 국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매트리스 수출업체 B사는 미국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수입했다. 이후 매트리스에 표기된 ‘MADE IN CHINA’, ‘MADE IN VIETMAN’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