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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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내부거래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완전모자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만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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