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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어렸을 때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른 되면 줄게”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재산관리 권한은 그 친권자인 부모가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가 조부모로부터 세뱃돈을 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무상증여)이므로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