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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수입에 따른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4.45%~18.52%의 잠정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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