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ETF 재간접투자 허용….투자범위 확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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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동산 재간접 투자를 허용하고 부동산·인프라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자산평가를 강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다. 다만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구조(재재간접)까지 허용하고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