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한 당근마켓…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하는 개인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자다. 특히 비즈프로필·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