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요건 현실화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