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정부안] '준 만큼'서 '받은 만큼'으로…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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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정부안] ‘준 만큼’서 ‘받은 만큼’으로…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유산취득세 정부안] ‘준 만큼’서 ‘받은 만큼’으로…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정부가 75년간 이어온 상속세 체계를 개편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맞춰 현행 제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에서 5000만원이던 자녀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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