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 TRENUE
국내뉴스

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