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